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정관
[제 1장 총칙]
제 1조 (명칭)
이 모임은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(이하 협회)라 칭한다. 약칭으로는 캐나다과기협이라 한다.
제 2조 (목적과 취지)
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, 보다 많은 젊은 한인들이 과학 기술 분야 주류 사회에 진출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며, 한국과 캐나다의 과학 기술 및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활동)
협회는 비정치 및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며,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할 수 있다.
제 4조 (사무소)
협회의 사무소는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임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타 주 혹은 타 도시로 이전할 수 있다.
제 5조 (지부)
- 제1항
-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 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- 제2항
- 각 지부는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, 지부의 정관과 회원 명단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지부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항
- 회원은 거주하는 지역이 소속된 지부의 회원이 된다.
- 제4항
- 아래 제 5.1조의 지부 및 제 5.2조의 대학지부는 지부의 활동이 부족하거나 혹은 회원의 구성이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지부를 해산할 수 있다.
제 5.1조 (지부장)
- 제1항
- 각 지부는 지부 총회를 통해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다.
- 제2항
- 지부장은 지부와 사무소 간 의사소통의 창구가 된다.
제 5.2조 (차세대전문회원지부)
- 제1항
- 각 지부에는 차세대전문회원으로 구성되는 차세대전문회원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.
- 제2항
- 차세대전문회원의 자격은 아래 제6.1조 3항을 따른다.
- 제3항
- 차세대전문회원지부는 20명 이상의 차세대전문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, 차세대전문회원지부의 회칙과 회원명단을 소속 지부를 통해 이사회에 제출하여 차세대전문회원지부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5.3조 (대학지부)
- 제1항
- 각 지부에는 학생회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지부를 구성할 수 있다.
- 제2항
- 학생회원의 자격은 아래 제6.2조를 따른다.
- 제3항
- 대학지부는 20명 이상의 학생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, 대학지부의 회칙과 회원명단을 소속 지부를 통해 이사회에 제출하여 대학지부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[제 2장 회원]
제 6조 (회원의 종류)
협회의 회원은 정회원, 학생회원, 명예회원 및 고문으로 한다.
제 6.1조 (정회원)
- 제1항
- 정회원은 캐나다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한국계 자연과학, 공학 및 의학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항
- 제6.1조1항에 부합하지 않는 자로 지부장, 이사, 또는 임원이 추천하는 자에게는 임원단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- 제3항
- 학사학위를 소지한 정회원 중 만 35세 미만의 회원은 차세대전문회원 (Young Professional, YP)으로 활동할 수 있다.
- 제4항
- 차세대전문회원은 전국청년및차세대전문회원모임 (Young Generation and Professionals of AKCSE, YGP)에 참여하여 캐나다 전역에 걸쳐 활동할 수 있다.
- 제5항
- 전국차세대전문회원모임(YPN)은 모임의 활동이 부족하거나 혹은 회원의 구성이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모임을 해산할 수 있다.
제 6.2조 (학생회원)
- 제1항
- 학생회원은 캐나다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한국계 자연 과학, 의학, 생명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사 학위 과정,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항
- 학생회원은 선거를 제외한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- 제3항
- 학생회원은 각 지부의 대학지부에 소속되며 차세대청년회원(Young Generation, YG)으로 활동할 수 있다.
- 제4항
- 차세대청년회원은 전국청년및차세대전문회원모임 (Young Generation and Professionals of AKCSE, YGP)에 참여하여 캐나다 전역에 걸쳐 활동할 수 있다.
제 6.3조 (명예회원)
- 제1항
- 명예회원은 제6.1조 및 제6.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협회에 학문적 또는 재정적인 기여를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를 말한다.
- 제2항
- 명예회원은 피선거권이 없고, 선거를 제외한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제 6.4조 (고문)
- 제1항
- 고문은 제6.1조, 제6.2조 및 제6.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협회의 활동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를 말한다.
- 제2항
- 고문은 피선거권이 없고, 선거를 제외한 협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제 6.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제1항
-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.
- 제2항
- 협회의 회원은 정관에 명기된 혹은 명기되지 않은 협회의 모든 활동의 당연 고지대상이 되며, 이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- 제3항
- 모든 회원은 정관에 명기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4항
- 모든 회원은 정관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않는 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제5항
- 정회원은 연례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, 정관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않는 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 권한이 있다.
- 제6항
- 모든 회원은 협회와 관련된 활동에 참가한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7항
- 회원의 탈퇴는 강제하지 아니하며, 회원의 의사에 의한다.
[제 3장 임원단 및 이사회]
제 7조 (임원단)
- 제1항
- 협회의 임원단(Executive)은 회장, 부회장, 차기 회장 또는 전기 회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항
- 전기 회장은 차기 회장의 선출과 함께 임원단에서 제외된다.
- 제3항
- 회장은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장학재단(Korean Canadian Science Scholarship Foundation, KCSSF) 의 이사장을 겸임한다.
제 7.1조 (회장의 선출 및 임기)
- 제1항
- 협회 회장 선출은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선거 세칙에 따른다.
- 제2항
-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이다.
- 제3항
- 회장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.
제 7.2조 (임원단의 선출 및 임기)
- 제1항
- 차기 회장은 회장 최종 임기 1년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자세한 선출 절차는 세칙에서 정한다.
- 제2항
- 부회장, 전문분과위원장, 디렉터는 회장이 지명한다. 운영부회장과 재정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회장 임무는 회장이 정하고 지명한다.
- 제3항
- 자문위원회의 대표는 회장이 지명한다.
- 제4항
- 임원단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일치한다.
제 7.3조 (임원의 역할)
- 제1항
- 회장은 협회의 업무를 통솔하고, 협회를 대표하여 행사 및 사업의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한다.
- 제2항
- 전기 회장 및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3항
-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는 운영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4항
- 운영부회장(VP-Operations)은 협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5항
- 재정부회장(VP-Funding & Finance)은 협회 재정 입출금에 대한 승인 및 관리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.
제 8조 (이사회)
- 제1항
- 임원단은 전공별, 지역별, 또는 성별로 보편 타당하게 30명 내외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제2항
- 협회의 임원단은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장학재단의 이사를 겸임한다.
- 제3항
- 이사회는 협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제 9조 (감사)
- 제1항
- 감사는 임원단이나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는다.
- 제2항
-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일치하며, 임기만료 전 차기 회장이 신임 감사를 지명하고 차기 회장이 임기를 시작할 때 신임 감사도 임기를 시작할 수 있으나, 임기중 열리는 첫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항
- 감사의 임기 중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회장이 새로운 감사를 임명하고, 임명된 감사는 직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감사의 잔여 임기 동안 역할을 수행한다.
제 10조 (자문위원)
- 제1항
- 협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회계사(Advisory Accountant), 자문변호사(Advisory Counsel) 등을 둘 수 있고,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.
- 제2항
- 협회 자문위원은 임원단이나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는다.
제 11조 (회계 및 사무장)
- 제1항
- 회계와 사무장은 임원단이나 이사회에 소속되지 않고 회장이 지명한다.
- 제2항
- 회계는 회장과 재정부회장 승인 하에 협회 계좌 및 한국-캐나다 과학기술대회 계좌로부터의 자금 이체 및 인출을 할 수 있다.
- 제3항
- 협회 사무장 및 한국-캐나다 과학기술대회 사무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[제 4장 회의]
제 12조 (회의의 종류)
회의는 연례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임원단회의 및 이사회의로 하며,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.
제 12.1조 (정기총회)
- 제1항
- 정기총회는 연 1회 한국-캐나다 과학기술대회 기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항
- 회장은 개최 최소 한 달 전에 모든 회원에게 정기총회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.
제 12.2조 (임시총회)
임시총회는 정회원 10인 이상 혹은 임원단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으며, 개최 시기와 장소는 임원단이 결정하여 즉시 공지한다,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및 기타 협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.
제 12.3조 (임원단 회의)
- 제1항
- 임원단 회의는 임원단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- 제2항
- 임원단 회의와 이사회의의 합동회의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- 제3항
- 임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원단 회의에 자문위원회의 대표를 초청할 수 있고, 자문위원회의 대표는 참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대표는 다른 자문위원에게 그 역할을 위임하여야 한다.
제 13조 (의결)
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임원단 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결되며, 회의가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응답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결된다.
[제 5장 회계]
제 14조 (재정 및 회계 연도)
협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, 보조금, 사업, 그리고 한국-캐나다 과학기술대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며, 사업 및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14.1조 (수표의 발행, 자금 이체 및 인출)
- 제1항
- 협회 및 한국-캐나다 과학기술대회가 발행하는 수표의 공동서명자는 임원단이 정하나 회장과 재정부회장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항
- 협회계좌 및 한국-캐나다 과학기술대회 계좌로부터의 자금 이체 및 인출은 회장과 재정부회장, 또는 재정부회장 승인 하에 회계 만이 가능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3항
- 협회 및 한국-캐나다 과학기술대회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의 사용은 회장, 운영부회장, 재정부회장 만이 가능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 14.2조 (비용집행보고서)
- 제1항
- 협회자체 수행사업의 총 예산 혹은 집행 비용이 $10,000를 초과하는 경우, 사업 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비용집행보고서를 회장 및 재정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비용집행보고서는 감사에게 수정없이 전달해야 한다.
- 제2항
- 비용집행보고서는 집행된 비용의 개별 항목에 대한 근거 자료와 사용 내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3항
- 감사는 비용집행보고서를 수령하고 6주 이내에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회장 및 재정부회장에게 제출하고,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제 14.3조 (회비)
- 제1항
-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나뉜다.
- 제2항
- 일반회비는 연 1회 납부하며,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- 제3항
- 한국-캐나다 과학기술대회 참가를 위해 등록한 회원은 일반 회비를 면제한다.
- 제4항
- 특별회비는 협회의 활동에 있어서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- 제5항
-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은 일반회비 납부 이외에 어떠한 경비부담의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.
제 14.4조 (찬조금 및 보조금)
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, 비회원, 관련 업체 및 기관 혹은 기타 제 3자를 대상으로 찬조금 및 보조금을 요청하고 지원 받을 수 있다.
<부칙>
(정관의 개정)
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실행하며,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제안, 임원단의 추천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(정관의 효력)
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날로부터 유효하다.
- 창립 총회 통과: 1986년 11월 29일
- 1차 개정: 1988년 11월 26일
- 2차 개정: 1989년 10월 28일
- 3차 개정: 1990년 11월 10일
- 4차 개정: 1992년 10월 31일
- 5차 개정: 1997년 11월 15일
- 6차 개정: 2001년 9월 22일
- 7차 개정: 2002년 11월 23일
- 8차 개정: 2003년 11월 29일
- 9차 개정: 2010년 9월 4일
- 10차 개정: 2011년 8월 9일
- 11차 개정: 2012년 8월 5일
- 12 차 개정: 2013년 12월 15일
- 13 차 개정: 2018년 12월 31일 (온라인투표로 승인, 2018년 9월 1일 이사회 추천)
- 14 차 개정: 2021년 9월3일
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이사회 세칙
제 1조 (이사회)
이사회는 협회 최고 운영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.
- 1. 정관 개정의 제안
- 2. 세칙의 제정 및 개정
- 3. 신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
- 4. 전년도 수지결산
- 5.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
제 2조 (구성)
- 제1항
- 이사회의 구성은 정관에 따른다.
- 제2항
- 당연직 이사에는 회장, 부회장, 차기 회장, 전기 회장, 장학재단 심사위원장, 각 지부장, 전문분과위원장 및 디렉터가 포함되며, 캐나다과기협산하 과학기술관련 전문협회 (Professional Society)의 장을 포함할 수 있다.
제 3조 (이사의 임기)
- 제1항
- 지부장 및 전문협회 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일치하며, 지부장 및 전문협회장의 임기는 소속 지부 및 해당 전문협회의 정관에 따른다.
- 제2항
- 임기 중 이사직을 사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임원단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임원단은 즉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잔여 임기 동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.
- 제3항
- 이사직을 사임하는 이사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.
제 4조 (이사회의 임원)
협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제 5조 (이사회의)
- 제1항
- 이사회의는 정기 이사회의 및 임시 이사회의로 구분한다.
- 제2항
- 정기 이사회의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개최 최소 열흘 전에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3항
- 임시 이사회의는 이사 10인 이상 혹은 임원단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개최 최소 일주일 전에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4항
- 이사회는 임원단과 연석 회의를 할 수 있다.
제 6조 (의결)
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제 7조 (우편 또는 온라인 투표)
임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우편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
<부칙>
1) (회칙 효력)
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이사회 통과: 1989년 5월 20일
- 1차 개정: 1990년 11월 9일
- 2차 개정: 1996년 10월 3일
- 3차 개정: 2001년 9월 22일
- 4차 개정: 2002년 11월 23일
- 5차 개정: 2007년 8월 25일
- 6차 개정: 2010년 9월 4일
- 7차 개정: 2011년 8월 9일
- 8차 개정: 2012년 8월 5일
- 9차 개정: 2018년 12월 31일
- 10차 개정: 2021년 9월 3일
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 선거 세칙
제 1 조 (임기)
회장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다.
제2조 (후보 추천)
회장 후보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정회원으로, 후보를 승낙한 회원이어야 한다.
제 3조(선거 방법)
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후보(들)을 대상으로, 정회원들에 의한 비밀, 무기명 우편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에서 우편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,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.
제 4조 (선거 시기)
회장의 선출 시기는 정관에 따르며, 선출 결과를 회원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<부칙>
1) (회칙 효력)
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이사회 통과: 1989년 5월 20일
- 1차 개정: 1990년 11월 9
- 2차 개정: 1997년 11월 15일
- 3차 개정: 2003년 11월 29일
- 4차 개정: 2010년 9월 4일
- 5차 개정: 2012년 8월 5일
- 6차 개정: 2018년 12월 31일
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 전국청년및차세대전문회원모임 (YGP) 세칙
제 1 조 (명칭)
이 모임은 전국청년및차세대전문회원모임이라 칭한다. 약칭으로는 YGP라 한다.
제2조 (목적과 취지)
YGP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, 캐나다에 거주하는 청년과학기술자와 차세대과학기술자들이 캐나다와 한국의 과학 기술 및 산업 분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.
제 3조 (구성)
- 제1항
- YGP는 차세대청년회원 (Young Generation, 이하 YG)과 차세대전문회원(Young Professional, 이하 YP)으로 구성된다.
- 제2항
- YGP 지부는 협회에서 승인 한 YG 대학지부와 YP 지역지부로 구성되며 캐나다 전역의 교류를 위해 전국청년및차세대전문회원모임 임원단(YGP National, 이하 YGPN)을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제3항
- YGP회원은 YG일 경우 재학중인 대학의 대학지부에 소속되며 YP는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한다. 단, YGP 회원에게 특별한 사항이 발생 시 YGPN의 승인 하에 해당 YGP 회원의 소속지부를 조정 할 수 있다.
제 4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제1항
- YGP 회원은 AKCSE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.
- 제2항
- AKCSE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YGPN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제3항
- AKCSE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AKCSE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e.g. 장학금, AKCSE 행사 (CKC, 각종 events) reimbursement 혜택, 기타 등등
제 5조 (YGPN 임원단)
- 제1항
- YGPN의 임원단은 회장, 부회장, 그리고 회장 또는 부회장에 의해서 지명된 임원으로 구성한다.
- 제2항
- YGPN회장과 부회장은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한다.
- 제3항
-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인수인계를 받은 해부터 2년 뒤 인수인계 이전까지로 한다.
- 제4항
- 인수인계는 선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진행한다.
- 제5항
- 회장과 부회장이 재임 할 경우 최대 1회, 1년 연장으로 한다.
제 6조 (YGPN 선거 및 후보자 등록)
- 제1항
- 선거는 평등선거, 직접선거,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2항
- 선거는 매년 CKC 행사 기간 중에 한다.
- 제3항
- 당해 연도에 CKC 행사가 없을 시, 6~9월 중에 선거를 실시 한다.
- 제4항
- 오프라인 투표가 가능한 회원은 오프라인 투표소를 이용하여 투표하며, 오프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회원의 경우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투표를 한다.
- 제5항
- 선거 안내 및 후보자 지원 안내는 최소 선거일 30일 이전에 AKCSE YGP 회원 모두에게 공지한다.
- 제6항
- 회장 또는 부회장의 후보자는 5인 이상의 YGP 회원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.
- 제7항
- 후보자가 2 인 이상일 경우,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.
- 제8항
-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, 투표는 찬성/반대으로 진행하며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.
- 제9항
- 후보자가 없을 경우, YG 또는 YP 지부 회장 중 한명이 YGP 회장단 회의에서 지명되어 6개월 마다 돌아가며 새로운 회장 또는 부회장이 선출 될 때 까지 그 역할을 수행한다.
제 7조 (임원 임기, 임원단의 역할 및 구성)
- 제1항
- 회장 또는 부회장에 의해서 지명된 임원의 임기는 지명자의 임기와 일치한다.
- 제2항
- 회장은 YGPN의 업무를 통솔하고, YGPN을 대표하여 AKCSE 임원단과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YGP 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AKCSE 임원단에 적극적으로 YGP 회원의 의견을 전달한다.
- 제3항
-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, 회장이 부재시 회장직을 승계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4항
- 회장과 부회장은 YGP 그룹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유롭게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.
- 제5항
- 임원의 수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제6항
-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, YGP가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.
제 8조 (AKCSE 임원단의 역할)
- 제1항
- YGPN의 연 단위 활동방향과 분기단위 세부계획은 AKCSE 임원단과의 협의를 통한 최종 승인 절차를 밟는다.
- 제2항
- YGPN 회장/부회장 및 임명된 임원의 수와 그 역할은 AKCSE 임원단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서 AKCSE 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.
- 제3항
- AKCSE 임원단은 필요시에 YGPN 조직을 해산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 상기 상황을 야기하는 요인들에는AKCSE 본부와의 반목, YGPN 내부의 반목, AKCSE에 대한 명예훼손, 부적절한 언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.
제 9조 (YGP 총회)
- 제1항
- YGP 총회는 모든 YGP 회원이 참여 하는 회의이다.
- 제2항
- 매년 1회 CKC 기간 중 YGP 총회를 열어 YGP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YGP 운영에 의견을 반영한다.
- 제3항
- 회의는 40명 이상이 참여 하였을 때 개회하며,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결된다.
제 10조 (YGP 회장단 회의)
- 제1항
- YGPN 임원단은 YG와 YP 지부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1년에 최소 2회 이상 YG/YP 지부 대표를 소집하여 회의를 갖는다.
- 제2항
- YG 대학지부와 YP 지역지부는 회장단 회의에 각 1명의 대표자가 참석한다.
- 제3항
- YGPN 임원단과 대표자는 회의 안건 발의와 투표권을 가진다.
- 제4항
- YGPN 임원단 또는 대표자 이외의 회원은 참관 할 수 있다.
제 11조 (YGPN 임원 회의 및 YGPN행사)
- 제1항
- YGPN은 YGP 회원 간의 교류 활성 및 YGP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 3회 이상의 online 또는 offline 행사를 진행한다.
- 제2항
- YGPN의 행사는 YGP 회원에게 최소 3주 전에 공지 하여야 한다.
제 12조 (세칙 개정)
- 제1항
- YGP 세칙의 개정은 YGP 총회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하여 승인하고 협회 이사회에 상정한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.
<부칙>
1) (회칙 효력)
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